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 기초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이제 막 사회 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2022년 대비해서 3,000명을 더 모집하여 10,0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희망두배 쳥년통장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선형성지원사업입니다. 통장 가입 후 2~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저축하면,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추가 적립해 주고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는 통장입니다.

- 2년간 매월 10만원 총 240만원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240만원 추가지급 = 480만원 + @ 이자별도

- 3년간 매월 15만원 총 540만원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540만원 추가지급 = 1,800만 원 + @ 이자별도

다만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과 15만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기간 역시 2년 또는 3년 중 하나면 선택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일은 5월 22일이니 이날을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거주조건, 나이조건 등등은 쉽습니다. 다만 모든 지원사업이 그렇듯이 소득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이건 잘 살펴봐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함)

2. 만 18세 ~ 만 34세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3. 근로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자 (22년 5월 22일~23년 5월 21일)

4. 본인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22년 6월 ~ 23년 5월 31일 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미만 (22년 6월 ~ 23년 5월 31일 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 접수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없습니다. 방문신청은 근무일 중 9시부터 18시 사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과 이메일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담당자 메일함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제외대상

- 신청인이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원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비사회적업종 종사자

- 군의무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시, 근로로 인정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유사자원형성지원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

서울시에서는 중복 참여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분류해 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내일체움공제 등의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해서 가입이 안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발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다음으로 2023년 10월 27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진행합니다. SNS, 문자로 개별 안내가 나가고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