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래된 연식의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서 저공해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정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문제로 손꼽히는 원인인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자동차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란 대기오염의 발생 근원인 노후경유차지만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빨리 폐차를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조기폐차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연식의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자격 확인

    조기폐차지원금의 신청자격을 알려면 먼저 노후 경유차의 기준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혹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 및 지차제 지원으로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설정된 체납이력, 압류, 저당이 없는 차량이어야 가능하며 노후 공유차 저감장치 DPF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신청방법을 보면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전화문의는 1833-7435나 지자체로 연락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이 하실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에서 (www.mecar.or.kr) 로그인하시고 저공해 조치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는 거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선정문자 알림 및 안내우편을 발송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자에는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알려주고, 제외자는 제외사유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원 후 절차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오래된 연식의 경유차량을 소지하고 있으시고 차량을 바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알아볼만한 정보인 듯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