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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가 경영진단과 경영피보티을 통해서 폐업을 예방해 주고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으로 4가지 종류의 사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희망리턴패키지4가지사업

오늘 이 4가지 사업중 경영개선지원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지원사업 목적 및 지원내용과 절차

경영개선지원의 목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전문경영가의 진단으로 교육지원 또는 산업화(교육+멘토링+자금) 지원으로 정해져 있다.

경영개선지원사업지원내용

지원절차로는 경영개선 희망 소상공인이 진단을 먼저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현장방문해서 진달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지원절차

경영개선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와 폐업위기의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 취소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음 4가지 요건 하나를 충족하는 자 역시 포함된다.

① -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속 중인 자

② -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644점 이하인 자(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③ - (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④ - (기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한('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참여제한대상은 다음과 같다.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제한대상

 

경영개선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 5. 26.(금) ~ 23. 6. 22.(목), 17:00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 신청접수완료기준으로 합산하여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되므로, 신청기한 내 일지라도 신청 중인 경우 해당지역 지원규모 초과 시, 접수 마감되어 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을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자동신청취소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대상자로 미선정될 수 있음(모집규모 내에서 선착순 지원)

여기까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중 경역개선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좋은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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